[속보] 정부 “클럽ㆍ헌팅포차 등 6월 중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지난 9일 오후 서대문구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신촌의 한 클럽 방역을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해 적용하고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손으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중안본은 설명했다.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이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방식이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한다. 

중안본은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며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안본은 전자출입명부가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자율적인 동의 아래

 암호하해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단계 중 

‘심각’과 ‘경계’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