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한진 등 18년간 운송 입찰 담합… 460억 과징금

7개사, 포스코 철강재 경쟁 입찰 ‘짬짜미’
입찰가 높이려 협의체 결성 뒤 물량 나눠

서울 마포구 CJ ENM 사옥. 2019.7.31 연합뉴스국내 대표 운송업체인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사가 지난 18년간 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46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CJ대한통운, 한진, 삼일,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1년부터 코일, 후판, 선재 등 자동차·선박·교량·철근 핵심 원재료를 전국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7개사는 입찰 가격을 높이기 위한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운송 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하고,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 모여 엑셀 화면을 띄워 놓고 논의하는 등 체계적으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정했다. 이들이 담합한 3796건의 입찰 평균 낙찰률은 97%로, 담합이 중단된 이후 평균 낙착률(93%)보다 4% 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번 사건엔 우리나라 운송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운송업체들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매출액이 6조 5962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이고, 한진 매출액 역시 1조 8117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이번 조사 대상이 우리나라 대표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